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조성, 기업사랑 운동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5.>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 등

제4조(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매년 제16조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개정 2020.10.26.>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산업관광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2. 수출보험료 우선 지원 3.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4.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설 2019.9.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9.5.>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與信) 규정상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인 경우 <개정 2019.9.5.>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 및 대상 등

제8조(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망 중소기업은 매년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기업 <개정 2020.10.26.> 3. 연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신설 2020.10.26.>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기업인의 날

제10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두 번째 수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행사

제11조(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창업지원

제12조(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