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소유한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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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소유한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축산물을 말한다. 2. “농축산물가공식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 4. “공동브랜드”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에 대하여 타지역산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음성군지부 농정지원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삭제 2024. 12. 30.> 나. 농산물 생산, 출하, 가공, 유통 관련 단체 및 법인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시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에 사용할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공동브랜드 품목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