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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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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음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평생교육 진흥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군수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음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음성군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5.> 6.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1.5.>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구성한다. 1. 군 또는 음성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24. 12. 30.> 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임무

제11조(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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