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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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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제9조(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제12조(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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