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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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말한다. 4. “수탁기관 변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정한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적정성 검토 및 위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적정성 검토 결과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6조에 따른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8조 각 호에 대해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포함)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체결)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참고하여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 4. 위탁계약 기간 5. 위탁사업비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7.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사유 9.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