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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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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기본정신을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4.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등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전략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영향평가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8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9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예산의 확보 및 분석

제10조(아동예산의 확보 및 분석)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물품 제공 6.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각종 행사 7.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11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12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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