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4.4.15., 2019.1.31., 2023.3.30.>
사천시 · 공포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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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4.4.15., 2019.1.31., 2023.3.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출장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8·12·14., 2014.4.15., 2019.1.31., 2023.3.30., 2024.1.2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5.>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신설 2005.12.22, 2014.4.15.> 2.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4.4.15.> 3.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4.4.15.>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4.4.15.> 5. "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5.12.22., 개정 2008.5.15., 2014.4.15.>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 외 사무실 대기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22.>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22.>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7.3.30.> 1. 일직 및 숙직 : 60,000원 2. 재택근무자 : 30,000원(재택근무자 수당은 재택 당직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 행사추진 등을 위해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 장비의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근무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하되,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재택근무자는 포함)에게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05.12.22., 2008.5.15., 2019.1.31., 2023.3.30., 2024.1.25.>,<조 제목 개정 2019.10.10.><단서 신설 2019.10.10.>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하되,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재택근무자는 포함)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2023.3.30., 2024.1.2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98·12·14., 2008.5.15., 2020.6.30.> ③ <삭제 2005.12.22.>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2.> ⑤ 삭제 <2024.1.25.> ⑥ 삭제 <2024.1.25.> ⑦ 삭제 <2024.1.25.> ⑧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2.22., 2008.5.15., 2024.1.25.>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08.5.9.>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 강구 3. 재택당직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본조신설 2024.1.25.]
제6조의3(당직근무의 미실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 1명이 2주마다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6조의2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소속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4.1.25.]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시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24.1.25.> ②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2., 2008.5.15., 2014.4.15., 2019.1.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14., 99·9·6., 2005.12.22., 2008.5.1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4.4.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2.> 1. 야간 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8.5.15.>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할 수 있다.〈개정 2008.5.15.〉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