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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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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여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4.6.27.>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여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과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3조 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7.8.04.〉 <일부개정 2024.6.2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일부개정 2015.7.27.〉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15.7.27.〉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등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등이 제5조의 따른 지원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0.8퍼센트로 하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제8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의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0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26.>

제12조 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 등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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