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여건의 조성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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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여건의 조성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7.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8.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통계)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및 자연생태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홍보,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광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등 설치 ㆍ 운영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 불편사항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의 전시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광산업(관광지 등)의 개발방향 2. 관광산업 분야별 전문가 의견 3. 미래 관광산업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