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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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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5.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4.08.〉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복지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1명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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