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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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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6조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체육 관련 교육청 관계자 3. 학교체육 및 청소년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활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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