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4.4.1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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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4.4.11>
제2조(기금운용계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2022.1.13, 2024.4.11>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022.1.13, 2024.4.11> 1. 서울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2.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1.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6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4조제1항제1호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등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4.11>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목개정 2018.1.18]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위원회 위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4.11]
제11조 삭제 <2020.1.16>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11> ②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신설 2024.4.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4.11> [제목개정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