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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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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예산요구서

제3조(예산요구서) ① 예산요구기관(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연도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주관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19, 2011.12.29, 2017.2.23>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 사업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관련 자료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서류 외에 시유재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9>

제4조 투자심사

제4조(투자심사) ① 예산요구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심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요청받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해당 예산요구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 예산의 조정

제5조(예산의 조정) ① 예산편성기관은 제출받은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관은 제1항의 조정을 할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주관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예산안의 편성

제6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4. 지방채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 5. 시유재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 사업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중기투자ㆍ재정계획서 1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예산안 편성통지 및 설명서 작성

제7조(예산안 편성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편성기관은 제6조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예산요구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시의회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안의 수정

제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9조 추가경정예산안

제9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0조 예산의 이월

제10조(예산의 이월) 예산요구기관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같이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24>

제11조 의결예산의 통지

제11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편성기관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요구기관 및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 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제1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ㆍ재무국장 및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4.19, 2004.1.10, 2006.8.24, 2011.12.29,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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