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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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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무직 정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책정 요구

제2조(정원책정 요구)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원책정 승인

제3조(정원책정 승인) 조직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업무량, 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ㆍ예산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 정원의 총수

제4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08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0.29, 2021.6.17, 2021.12.23, 2022.11.3, 2023.12.14, 2024.7.15, 2025.1.20> ② 부서별ㆍ직종별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정원의 관리

제5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 시 소요인력과 업무량,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촉탁직 고용, 공무직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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