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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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 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 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 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 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 려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신청 수리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 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 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의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 행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발부한다.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주사업장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7. 기타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 부 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대행업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시공대행업자에게 통지 한 후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 나 부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 차경고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대행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에도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고)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 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 ②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납기 10일 이전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④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 이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일시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군수는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점용허가시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 부기한을 정하여 점용료를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계측기가 설 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2.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 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전력 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3. 기타 계측기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기의 계측방법에 따라 사용량을 산 정한다. ②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