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8., 2013.11.11.,2018.1.24, 2022.7.6.>
남원시 · 공포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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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8., 2013.11.11.,2018.1.24, 2022.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에게 남원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5.1.17.]]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개정 1998.12.9, 2010.6.28., 2013.11.11.>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6., 개정 2023.12.26> [제2조에서 이관 2025.1.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1998.12.9., 2013.11.11.>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4, 2022.12.2., 2023.7.12.> [제3조에서 이관 2025.1.17.]
제5조(기금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8. 12. 9, 2001. 8. 6., 2013.11.11.> ② 삭제<2001.8.6.> [제4조에서 이관 2025.1.17.]
제5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1998.12.9, 개정 2006.12.28, 2007.12.28, 2009.1.30, 2010.11.24., 2013.11.11., 2023.12.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제4조의2에서 이관 2025.1.17.]
제6조(기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5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개정 2001. 8. 6,2016.11.4> [제5조에서 이관 2025.1.17.]
제7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10.6.28., 2013.11.11. 2018.1.24, 2022.7.6., 2025.1.17.> 1. <삭 제 2022.7.6.> 2. <삭 제 2022.7.6.> 3. <삭 제 2022.7.6.> 4. <삭 제 2022.7.6.> 5. <삭 제 2022.7.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제6에서 이관 2025.1.17.]
제8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관 2025.1.17.]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2010.6.28>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제7조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2.7.6.> ② 삭제<2001.8.6> [제8조에서 이관 2025.1.17.]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제9조에서 이관 2025.1.17.]
제11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11., 2015.12.31.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6.28., 2013.11.11., 2015.12.31.>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ㆍ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인사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6.28><개정 2013.11.11., 2015.12.31.>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10.6.28>]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4> 1. 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