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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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인 인적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이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를 말한다. 나.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 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라.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시 관할경찰서장 2. 시 교육장 3.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소방서장 4. 시 지역 관할군부대장 5.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학 또는 토목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의정부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 2.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