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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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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는 제외한다. 가. 근ㆍ현대에 의정부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인 것 나.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것 2. “의정부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의정부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 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선임 등

제8조(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선정

제11조(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의정부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제12조(의정부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정부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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