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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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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외국인주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사업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4.10.2.]

제8조 고용촉진 지원

제8조(고용촉진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회적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시 또는 시 소속 기관 등의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당연직 위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ㆍ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기관 다. 학계 종사자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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