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ㆍ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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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ㆍ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활동 및 육성ㆍ보호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및 육성ㆍ보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공모사업 4.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 축제에 관한 행사 5.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ㆍ보호,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동아리 활동 7.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일부개정 2020.06.15.> 8.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ㆍ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06.15.> ② 시장은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ㆍ보호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비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