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5. 1. 20.> [전문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 2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5. 1. 20.> 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 20.>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 20.> 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개정 2025. 1. 20.> 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개정 2025. 1. 20.> 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5. 1. 20.> [전문개정 2017. 1.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31.> ②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는 제외한다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7. 1.31.>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4조 사전공고등

제4조(사전공고등)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거나 장애인 등의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 신청자격등

제5조(신청자격등)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개정 2023. 12. 31., 2025. 1. 20.>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0.>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이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신설 2025. 1. 20.>

제7조 설치계약등

제7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025. 1. 20.>

제8조 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31.,2019.5.20.> [시행일 : 2019. 7. 1.]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0.>

제9조 설치계약의 해지등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등)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개정 2025. 1. 20.>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 1.31.> ② 삭제 < 2015.10.30>

제10조 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