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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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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양평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양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심의 대상

제4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가. 중로1류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자연환경보전지역ㆍ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를 제외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 라. 연면적 3천3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다만,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그 밖에 군수가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4. 군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ㆍ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 5.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3억원 이상 공사비 중 50퍼센트 이상 군의 보조를 받아

제5조 위원회 자문 대상

제5조(위원회 자문 대상)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추진에 관한사항 3. 경관협정 체결 및 운용에 관한사항 4. 경관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사업의 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경관 심의기준

제6조(경관 심의기준) 심의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조명, 조경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공건축물 심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2. 공공시설물 심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3. 색채 심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4. 조명 심의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5. 조경 심의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제7조 당연직 위원

제7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⑤ 제7조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부서 소속 바로 아래직급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상정

제11조(안건상정) 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야하며, 주요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청취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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