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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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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봉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봉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2014.02.10, 2014.06.26, 2016.02.25., 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 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 2014.02.10, 2014.06.26,2016.02.25,2016.11.21.,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 2023.09.1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2.01.01., 2023.09.18.>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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