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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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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6., 2017. 10. 31.>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개정 2025.1.20.> ②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단지당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고 금액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④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개정 2025.1.2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어린이놀이터는 4년으로 하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어 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 한다.〈단서신설 2008. 4. 28, 2013. 7. 29., 2017. 10. 31.>, <개정 2025.1.20.>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보수 2.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3.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2.27.> 4.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단, 전기요금은 제외한다) 5.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단지 내 하수도 시설 정비 7.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13. 7. 2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신설 2013.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본조신설 2013. 7. 29.>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2025.1.20.>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7. 10. 31.>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제목개정 2017. 10. 31.]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 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공동주택명칭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삭제 <2017. 10. 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3.16, 2013. 7.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2025.1.20.>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31.> ③ 지원 공동주택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6, 2025.1.20.> 1.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2. 노후 또는 위험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3. 직전년도 우수 공동 주택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4.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 순위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2025.1.20.> ⑤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6.>

제6조의2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13. 7. 29.>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목개정 2017. 10. 31.]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심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3. 16〉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주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9. 3. 16, 2011. 2. 21, 2025.1.20., 단서신설 2013. 7. 29. 2014. 8. 11. 2016.7.11., 2017. 10. 31.〉 1. 건축사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건축ㆍ토목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 3.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3. 16〉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 2015.4.6.>

제9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7. 10. 31.]<개정 2025.1.20.>

제10조 조정위원회의 기능<개정 2009.3.16>

제10조(조정위원회의 기능<개정 2009.3.16>)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2025.1.20.>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09. 3. 16>,<개정 2017. 10. 31.>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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