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양주시 · 공포일 2025-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16.5.18.>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8.>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8조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제목개정 2016.5.18.]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개정 2016.10.14.> ① 삭제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제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제 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과 맞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설치한 사업자에게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공여할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 경계부터 공공관로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부과ㆍ징수 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5.1.20.> ④ 시장이 법 제6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로 인하여 시민 생활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공공하수도의 개·보수만으로 악취의 예방 또는 제거가 곤란하여 개인하수도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개인하수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악취가 장기 방치되는 경우<신설 2016.10.14.>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지하수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