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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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 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ㆍ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3. 하수도 사용 업종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한다.
제4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서류의 사본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가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고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에는 준공시 정산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옥외시설과 옥내시설, 개인 오수ㆍ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와 개인압송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급수관의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