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고용환경 개선 등)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직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마련 및 공무직원을 위한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개정 2022.12.3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25.1.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5.1.20.]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직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0.]
제9조 삭제 <2025.1.20.>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1.20.> ③ 삭제 <2025.1.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