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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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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전문개정 2014.3.5.]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1. 도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소방재난본부장 <개정 2014.9.24., 2018.10.1.> 2.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 [전문개정 2019.10.31.] 3. 경기도 교육감 4. 공군 제3591부대장, 지상작전사령부 지원참모부장 <개정 2019.10.31.> 5.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 8. 경기도 약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 9. 경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17.>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신설 2016.05.17.]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6.05.17.]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6.05.17.]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6.05.17.] [전문개정2014.3.5.]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11., 2014.3.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4.3.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의안건시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기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② 실무조정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실무조정위원은 실무조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5.10.13.] ③ 회의는 매년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제7조의2 간사

제7조의2(간사)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4.3.5.]

제7조의3 실비보상

제7조의3(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조정위원 포함)이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4.3.5.]

제7조의4 상해보험 지원

제7조의4(상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7.]

제8조 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제8조(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도지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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