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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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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운영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는 적용을 제외한다. <2019.10.31., 2025.1.20.> 1. 삭제 <2025.1.20.> 2. 삭제 <2025.1.20.> 3. 삭제 <2025.1.20.> 4. 삭제 <2025.1.20.> 5. 삭제 <2025.1.20.> 6. 삭제 <2025.1.20.> 7. 삭제 <2025.1.20.>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집합건물업무 담당 실장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0.> [단서삭제 2025.1.20.]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나 호선(互選)하여 뽑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에 따른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회의를 소집한다. ②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0.>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집합건물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집합건물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조정의 신청과 통지 등

제12조(조정의 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건의 조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철회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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