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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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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도내 숙련기술자 및 우수 육성기관 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단체”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숙련기술자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기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지원계획 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 3. 경기도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 4.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계획 5.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계획 6. 그 밖에 숙련기술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숙련기술 장려 지원

제5조(숙련기술 장려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숙련기술 지원 2. 숙련기술의 조사ㆍ연구 3. 숙련기술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4. 숙련기술 전수 및 진로 지도 5. 숙련기술의 지능정보기술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제6조(숙련기술자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사업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숙련기술자의 날

제8조(숙련기술자의 날)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하며, 숙련기술자의 날부터 1주간을 숙련기술자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0명 이내의 사람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를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한다. 다만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고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 학과 설치학교)의 장 4. 도 단위 직종별 협회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경기도 명장”의 세부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자 지원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자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의무

제11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의무) 우수 숙련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우수 숙련기술자로서의 품위 유지

제12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제12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 숙련기술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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