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도내 숙련기술자 및 우수 육성기관 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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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도내 숙련기술자 및 우수 육성기관 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단체”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숙련기술자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기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지원계획 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 3. 경기도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 4.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계획 5.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계획 6. 그 밖에 숙련기술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숙련기술 장려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숙련기술 지원 2. 숙련기술의 조사ㆍ연구 3. 숙련기술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4. 숙련기술 전수 및 진로 지도 5. 숙련기술의 지능정보기술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숙련기술자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사업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숙련기술자의 날)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하며, 숙련기술자의 날부터 1주간을 숙련기술자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0명 이내의 사람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를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한다. 다만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고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 학과 설치학교)의 장 4. 도 단위 직종별 협회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경기도 명장”의 세부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자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의무) 우수 숙련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우수 숙련기술자로서의 품위 유지
제12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 숙련기술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