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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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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조(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1.20.]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4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이 장에서“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이 장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의 대상

제6조 회의 소집 절차 등

제6조(회의 소집 절차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9조 조정의 신청 등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0.>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

제10조 신청 서류

제10조(신청 서류)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제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신설 2025.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12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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