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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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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제2조

제2조 삭제 <2019.08.0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08.06.>

제4조 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08.06.]

제5조 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08.06.]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신설 2019.08.06.]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신설 2019.08.06.]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 2019.08.06.] 5.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 [신설 2025.1.20.] 6.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개정 2019.08.06.>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도지사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제5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ㆍ군수는 원인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본조신설 2019.08.06.]

제5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06.]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08.06.]

제7조 주관부서의 지정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는 안전관리실로 한다. 다만,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08.06.]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08.06.>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08.06.>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08.06.>)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전문개정 2019.08.06.]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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