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5.19.>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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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5.19.>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10.2.>
제3조(평가기준) 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2.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경기도(이하 "도"로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4. 도민의 이용편의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7.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추진능력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① 도지사는 금고가 도와의 약정(이하 “금고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7.]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정 2012.10.2.>) ① 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2분의 1 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서신설 2012.10.2.] 1. 도의회 의원 2명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이상, [단서삭제 2012.10.2.]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2.10.2.> 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