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경기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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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경기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도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시·군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문화권 보장) ① 도지사는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도지사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군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도지사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문화자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군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도내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내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2.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3.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자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 문화 발전에 필요한 문화자치 시책의 마련 ③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제12조(도민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시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