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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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20.]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4.3.20.> 4. “장애인 선수”란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1.] 5.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이란 경기도민인 장애인 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3.16.] 6.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3.20.] 7. “장애인 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이 도내 시ㆍ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7.19.> 2.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8.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9.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제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3.16.]
제6조(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6.]
제7조(장애인 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8조(장애인 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장애인 5명 이상이 상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제9조(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 시ㆍ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10조(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4.3.20.]
제11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3.20.>]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