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20.>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0.>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의 중지・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7조(사무처리의 위임)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