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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소외 지역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제4조 주민지원

제4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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