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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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하 “디지털 평생교육”이라 한다)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2.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4.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 교육 5.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 7. 그 밖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디지털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