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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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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경우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나. 일반음식점 영업인 경우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소각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절한 재활용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관련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7.> ④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가구, 단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처리시설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7.>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용기 무상공급은 1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⑥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칩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같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0.9.7.>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3항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성군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및 전용수거용기를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예산 범위내에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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