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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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중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을 말한다. 5.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 및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 및 폐농약을 연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횟수는 폐의약품 및 폐농약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4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폐기물은 별표 6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만 한정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및 스티로폼류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및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지정된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⑦ 농가에
제5조의2(폐기물의 분리ㆍ보관) ①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다가구ㆍ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 마을, 공동주택 및 단체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보관시설은 폐기물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설치를 지원 받은 자는 별표 7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폐기물을,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를 확인할 때까지 수거 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공연, 행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및 자생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방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배출자가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음성군 군세 조례」규정에 따라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따라 징수하여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대용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사용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형폐기물 등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가연성ㆍ불연성), 공공용봉투, 음식물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가연성)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연두색 또는 엷은 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엷은 적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③ 종량제 봉투의 용량, 색상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