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면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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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면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지역”이란 군수가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면별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저발전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및 지역발전도 조사 2.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4.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1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전 사업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부서와 지역주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2.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은 5년 이내의 계속사업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업시행은 지원대상지역 읍·면 또는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3.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개정 202
제6조(지도·점검) 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음성군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보통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그 밖에 균형발전사업 예비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읍·면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한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읍면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중장기 계획, 지역경제활성화, 군 관리계획, 관광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2. 지역발전분야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