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천안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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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 11. 11.>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 11. 11.>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 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징취 등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써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시설에 대한 부담금 및 원인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 11. 11.> 2.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9. 23., 2024. 11. 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원인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원인자가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6.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최근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결산 승인내역을 반영하여 시장이 매년 초 산출 및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제6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7.11.>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납입고지서에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허가를 받는 개발사업 : 원인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손괴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9.7.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만 해당한다) <개정 2015.12.11> 3. <신설 2015.12.11, 개정 2017.4.10., 삭제 2019.7.1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정용(15㎜) 급수설비만 해당한다. <신설 2015.12.11, 개정 2019.7.11.> ③ <신설 2015.12.11, 삭제 2019.7.11.>
제10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 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