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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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시 관할구역 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시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기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5.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투자유치기업의 선정)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 및 제6조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 제6조 중 하나의 보조금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심의를 거쳐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9조(세액 감면) 투자유치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복귀기업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치 홍보 등)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투자예정액의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제13조에 따른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