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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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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10.]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전문가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6.4.7, 2017.11.15.> 2. <삭제 2006.4.7>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정 2017.11.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다만, 공무원 및 의정부시 담당평가사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17.2.1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 6. 28., 2024. 12. 30.>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엄수

제11조(비밀 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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