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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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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등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대청소 실시

제5조(대청소 실시) 군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민의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결유지의 주체 및 이행

제6조(청결유지의 주체 및 이행) ① 군수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청소 및 쓰레기 수거처리 등 청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 조치명령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개보수·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5. 울타리시설의 미비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

제7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전용마대봉투(이하 “전용마대봉투”라 한다)에 각각 담은 후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시보관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50리터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되며, 배출 무게 제한은 별표 3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고 한다)를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부착하여 수거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고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한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점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통행 방해, 수거차량 진입로 미확보 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활용 상태를 고려하여 수거 처리 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처리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5.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와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물량은 일반주택에 대하여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

제1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

제1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수거용기 설치 및 배출방법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불용의약품 등의 거점 수거장소를 지정 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배출 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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