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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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플랜”이란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2. “공공급식”, “학교급식”이란「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단체급식을 말한다. 3. “가공지원”이란 지역의 농산물ㆍ특산물에 대한 가공ㆍ생산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린이급식소”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 5. “마을만들기”란「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의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를 경제적 등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란「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8. “귀농인ㆍ귀촌인”이란「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
제3조(설립) ①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군의 통합형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관협치에 기반하여 지역활성화와 공익사업수행의 효율성ㆍ전문성ㆍ지속성을 확보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2. 직매장ㆍ가공센터ㆍ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3. 농업인ㆍ소비자의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4. 농산물ㆍ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5.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6.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및 6차 산업 육성 7. 비즈니스 룸 임대 및 창업보육 업무 8. 학교급식ㆍ공공급식 등 활성화 9.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10. 마을만들기, 읍ㆍ면 단위 지역개발 지원 11.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2.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13. 공익활동 지원 14. 사회적경제 활성화 15. 도시재생 지원 16. 귀농인ㆍ귀촌인 지원 17.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관련 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재단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3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사항과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며,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성별과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연직 이사를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 부서장 및 재단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선임직 이사를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ㆍ이사ㆍ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① 재단업무에 필요한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운영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