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2021.12.15.>
청양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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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 2018.09.20., 2020.8.11., 2023. 5. 1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물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9.20.> 1. 전용 급수설비 : 1호(1가구, 1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때는 한 가구로 본다.) 또는 1개소(1택지, 한울타리 안)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설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급수장치를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건물 밖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단,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추가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0.8.11.>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와 관련된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긴급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의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 5. 12.>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바꾸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9.20.>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0.8.11.>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04.01.>
제12조(공사비의 미리 납부)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하여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가 변경이 있을시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읍장ㆍ면장이 인정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⑥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자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