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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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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군립중앙도서관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2. 장성군립삼계도서관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3. 장성군립북이도서관 :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1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 9. 27.>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출입의 제한

제5조(출입의 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변상

제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대출

제8조(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제10조 위탁자료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도서관리

제11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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