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장성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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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위치)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군립중앙도서관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2. 장성군립삼계도서관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3. 장성군립북이도서관 :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 9. 27.>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출입의 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가. 삭제 <2023. 9. 27.> 나. 삭제 <2023. 9. 27.> 다. 삭제 <2023. 9. 27.>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