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0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성군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그 보조기관 2. 장성군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장성군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안내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군수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의 지역계획 반영 가능여부를 제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및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2.>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12. 22.>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