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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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13.> 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리 운영)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6조(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6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6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통합)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정) 군수는 관할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理)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11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