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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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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13.> 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행정리 운영

제5조(행정리 운영)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분리

제6조(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6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6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통합

제7조(통합)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조정

제8조(조정) 군수는 관할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이장의 임명

제9조(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장의 임무

제10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理)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11조 복무

제11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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